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11.10 12:00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사전 예방교육에 나선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주식시장 선진화 및 일반 투자자 참여 확대 등에 따라 주식시장의 투명성·공정성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2022년 18개사, 2023년 13개사, 지난해 10개 상장사를 직접 방문해 주요 위반사례 위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했던 금감원은 올해 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임직원 관리·감독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하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체계 및 최근 강화된 제재 내용도 안내함으로써 상장사 임직원들의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수취하거나,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매출액 및 영업이익 급감 정보는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란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상장사 중 신규 사업 관련 제조시설을 해외에 수출한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신사업 추진의 외관을 형성해 보유주식의 평가이익을 실현하거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시도하는 사례, 대량보유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중이다. 특히 과거 불공정거래 교육 기회가 없었던 중소형사 중심으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회사를 방문,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사례를 선별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들은 임직원 연루 불공정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인지하고, 내부통제 등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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