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11.17 12:00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손일영 기자)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카드 포인트 활용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카드 포인트 보유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와 소멸 포인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카드사 3곳에서만 시행 중인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모든 카드사(전업 8개사)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방안으로 포인트 소멸 전 문자 또는 알림톡 추가 안내와 고령층 맞춤형 교육 확대도 추진될 방침이다.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는 카드회원이 서비스 신청 시 사전에 지정한 포인트 사용 단위만큼 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자동으로 사용(결제대금 자동 차감)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카드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신청·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고령층(65세 이상)에게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 없이 자동사용 서비스를 기본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동사용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ARS 고객센터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다.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원스톱 사용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그간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명세서에는 포인트 소멸 예정 시기·금액만 안내될 뿐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로·방법 등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안내를 확인하더라도 포인트 사용을 미루거나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원스톱 사용 서비스는 고객이 명세서에서 QR 코드 스캔 또는 '바로가기 배너'를 통해 포인트 사용(현금화 및 기부 등)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돕는다. 이를 통해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을 위해서는 서면 명세서에 포인트 사용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이 가능한 고객센터(ARS) 번호를 함께 안내해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포인트 소멸 예정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소멸 전 문자 또는 알림톡 등 사전 안내 서비스도 강화된다.

서비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고령층 맞춤형 교육도 확대 시된다.

현재 금융결제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모든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계좌 입금)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몰라서 포인트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 관련 홍보가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와 함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는 카드사부터 순차 시행한다. 고령층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에 한해서는 소비자 안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시니어 소비자도 소외되지 않으며 카드 포인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번 개선 방안의 차질 없는 도입을 독려하고,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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