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8 16: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8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재판관 8 :1 의견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이 ‘노동탄압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 "헌재의 오판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이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헌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 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로 통보한 근거인 교원노조법 제2조에 대해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자주성과 주체성을 확보해 교원의 실질적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한다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이를 위해 조합원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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