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6.01 23:3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1일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6월말 재논의하기로 했다.

사분위는 이날 오후 제111차 회의를 열고 영광학원을 임시이사 체제로 유지할지 또는 정이사를 선임해 정상화시킬지를 두고 논의를 거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분위는 오는 29일 열리는 제112차 회의에서 이 안건을 재논의키로 했다. 앞서 사분위는 1994년부터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하다가 2011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영광학원에서 이사들간 갈등으로 파행이 지속되자 2년여만에 정이사 승인을 모두 취소했다.

영광학원은 대구대학교와 부속 유치원, 대구사이버대학교, 대구덕희학교 등 10개 교육기관을 두고 있다.

한편 최근 대구대학교는 홍덕률 총장이 법무법인에 4억원이 넘는 법률자문료를 교비로 지급해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이 홍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홍 총장이 대학 구조개혁을 이유로 대구대의 일부 학과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학내 반발과 갈등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분위가 영광학원에 대해 임시이사 체지를 유지할 지 아니면 정이사를 선임해 학교법인을 정상화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