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5.13 14:27
<사례 1> 한 고교에서 수업시간에 떠들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시간에는 조용히 하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교사뿐 아니라 앞자리의 학생까지 부상을 입혔다.
<사례 2> A교사는 B학생이 학우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성희롱을 한다는 내용을 학생들로부터 신고 받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에 신고했고,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했으나 B학생의 아버지는 자녀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 또 행정심판이 기각됐음에도 교사, 교감, 교장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소
<사례 3> 체육활동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 학부모는 고의적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며 학교폭력이라고 주장, 학교 등교를 거부하며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교육청 등에 민원을 계속 제기
이처럼 교사가 부당하게 학부모 등으로부터 침해받는 교권사건이 10년 새 2.5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사건은 2014년의 경우 10년 전인 2005년 178건에 비해 2.5배 늘어났고, 2010년(260건) 이후 5년 간에는 무려 68.8%가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교총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439건으로 학부모와의 갈등이 가장 높은 비율 차지했고, 교원-학생간 갈등, 교원-직원간 갈등이 뒤를 이었다.
교권침해 사건의 유형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2건(52.9%)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가 81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69건(15.7%) ▲학생에 의한 피해 41건(9.3%) ▲제3자에 의한 피해 16건(3.6%)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학부모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이어서 학교안전사고, 학생지도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학부모와의 갈등이 전체 교권사건 중 절반 이상이고, 교권사건 대부분이 교원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간 교육구성원 갈등으로 발생되고 있다"며 "교육공동체간 신뢰회복을 위한 참여와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