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3 15:08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소방안전교부세가 오는 6월 중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 교부기준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올해 규모는 총 3141억원이다.

교부 기준은 지자체의 소방안전 시설 현황과 투자소요에 40%,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에 40%, 재정여건(재정자주도)에 20%를 각각 반영한다.

세부별로는 소방 분야에 대한 투자소요의 경우 시·도별 소방시설 노후도와 부족한 정도,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소요는 인명·재산 피해가 많은 지방도와 지방하천 및 공유림의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은 시·도는 2017년까지 매년 교부된 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안전 재정 확충용도로만 써야한다.

국민안전처는 2017년까지 지자체의 노후 소방장비 교체를 마무리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여부는 2년 후 소방안전교부세 투자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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