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4 00:27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하는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공익제보자에게는 월평균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이 최대 3년까지 지급된다.

교육청은 또 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관계자, 사립학교 교사, 학부모,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칭)사립학교 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사학 비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2010년 이후 6년째 교장 공석으로 파행 운영 중인 숭실고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민관학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임시이사 파견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청은 진명여고에 대한 감사결과도 발표하며 “2014학년도 1학년 대상 미술반 편성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등 교육과정 편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데 대해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견책)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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