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5 16:42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교학연, 상임대표 김순희)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당장 폐기처분하라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각각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발의된 3건의 법안 모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 시설비를 지원할 뿐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교학연은 이날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헌법 제119조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반(反)자본주의 이데올로기와 협동조합주의의 결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즉각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협력과 연대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유시장경제에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괴물일 뿐"이라면서 "‘사회적 가치’와 같은 합의하기 어려운 개념을 행정법을 통해 추구하는가 하면 ‘사회적경제’를 내세우며 자유 시장경제 질서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학연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을 육성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망상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후원할 경우 그 사회적기업이 경쟁력과 자율성을 갖추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적기업이야말로 일부 정치모리배들의 배만 채워주는 생계유지 수단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면서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이 지방선거는 물론 총선,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길 바라는 건 연목구어(緣木求魚)"라고 지적했다

교학연은 "여야를 떠나 가당치도 않은 ‘사회적경제’ 운운하며 자유시장 경제를 부정하려는 정치 모리배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야 정치권이 즉각 폐기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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