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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8 00:58
올해 11월 1일부터 사설 입시학원이 수강생 이름과 진학 고교·대학 명칭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내걸거나 전단을 배포할 경우 서울교육청으로부터 감독 대상이 된다.
서울교육청은 17일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현재의 수강생 또는 과거 수강생의 이름과 진학한 학교가 들어간 현수막·전단·벽보 등을 외부에 걸거나 배포할 수 없도록 교육청이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는 학벌지상주의 조장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따른 조치로 사설 입시학원의 홍보 현수막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감독을 의무화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이 처음이다.
그러나 사설 입시학원이 홍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학원 수강생의 허락없이 이름이나 사진을 홍보에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