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8 20:30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8일 “대안교육도 앞으로는 통합교육으로 가는게 맞다”면서 대안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동화중학교가 공립 대안중학교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잠시 멈칫거리고 있지만 공립 대안고등학교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안학교를 지금처럼 학교 부적응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통합교육으로 전환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의 대표적인 대안학교인 서머힐 스쿨, 국내에서는 경남의 태봉고, 전남의 한울고 등이 통합교육을 잘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대안교육 전문가들이 저지른 치명적 오류는 ‘대안학교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모아놓는 학교’라고 못 박아 버린 것”이라며 “전북교육청이 대안고등학교를 추진할 때는 성공한 학교의 사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시행상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실체를 판단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위반소지가 있는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아무런 흔들림없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위한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