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6.16 14:00
경영활동 위축 불확실성 신속 해소…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인세 최고세율이 22%로 하향됐다. 법인세 인하를 지속 요구하고 있던 재계에서 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민간·기업·시장의 자유와 창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세·형벌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해 현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법인세 최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예고된 이벤트이기도 하다. 이번 달 초 경제단체장들과 만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과감한 규제 혁파와 법인세 및 가업상속·기업승계 관련 세제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며 감세를 시사했다.
전날 당정협의를 가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정부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감세론'과 관련해 "세제를 개편하거나 세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을 하더라도 전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물가 부담 완화하는 쪽으로 가도록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이는 시장에 감세 메시지로 읽혔다.
정부는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코로나 등에 따른 기업의 결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일반법인 사업연도 소득의 60%에서 80%로 상향한다. 중소기업은 현재 최고 우대수준인 100%를 유지한다.
또 원활한 기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에 대한 합리화를 추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 주는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해 생전 가업승계를 장려한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은 신속히 해소한다.
먼저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경영책임자 의무 명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재해예방 실효성을 제고하고 현장애로는 개선한다. 공정거래법 관련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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