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2 11:46

항로변경 혐의에 무죄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기 위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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