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5.23 02:47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사건이 종결된 건 아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거액의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첩첩산중. 조 전 부사장이 넘어야 할 산은 이제부터라 할 수 있다.
당시 피해 여승무원이 미국 법정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기다리고 있다. 항공기 회항 사건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달 미국 뉴욕주 퀸스카운티 법원에 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해배상소송을 낸 상태다.
김 씨가 제기한 소송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부사장 측은 7월 중순 첫 답변서를 미국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씨는 이번에 법원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 변호인도 폭행 부분을 다투는 소송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죄 무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경우 소송가액이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박창진 사무장도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지난 3월 산업재해를 신청한 뒤 지난달 1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상으로 인한 유급휴가 중이다.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와 관련한 부분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상고할 가능성도 있어 부담이다. 이래저래 조 전 부사장이 넘어야 할 산은 첩첩산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