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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25 13:28
본교와 분교 통폐합 과정에서 각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대가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6건의 회계 부정사례가 적발됐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25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1년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 감사결과 처분서에 따르면 중앙대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건의 회계부정 사례가 지적됐다.
중앙대는 법인업무 전담직원의 인건비 18억1749만8000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또 중앙대는 교비회계 적립금을 파생금융상품 등 위험자산에 투자해 57억4700만원의 투자 손실을 봤고 동문회원이 아닌 신입생까지 동문회비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의원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박범훈 총장이 재임했거나 아니면 박용성 전 이사장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 위반한 사례”라며 “감사원은 이러한 사실을 적발 후 교육부를 통해 중앙대에 각종 처분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의와 회수 등 소극적 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앙대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고도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 전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박용성 이사장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