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2.28 16:17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 본사 사옥. (사진제공=태광그룹)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 본사 사옥. (사진제공=태광그룹)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태광그룹의 섬유·석유화학 계열사 태광산업이 흥국화재 지분 19.5%를 인수했다.

태광산업은 28일 공시를 통해 흥국생명으로부터 흥국화재 보통주 1270만7028주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흥국생명에 이어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보유한 흥국화재 지분은 기존 19.63%에서 39.13%로 확대됐다.

상법에서는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흥국생명이 보유한 흥국화재 보통주를 매수한 태광산업의 사례는 관련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게 국내 유수 법무법인의 일관된 의견이다.

또 이번 거래는 흥국화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공정가격으로 매매가 이뤄지므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상 쟁점은 없다.

태광산업은 최근 주식시장 하락으로 저평가된 흥국화재 보유 지분 확대를 통해 향후 주가 반등시 지분가치 상승과 지분법 이익 증가가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수익 증대 등 향후 중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지분법 이익 증가 등 향후 기대되는 투자이익을 반영해 흥국화재지분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과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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