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5.24 18:14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채권 거래 관행'에 칼을 빼 들었다. 최근 KB증권과 하나증권을 대상으로 증권사 간 채권 돌려막기 관행에 대한 불법성 여부 검사에 나선 데 이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한다.

24일 금감원은 올해 주요 검사계획 중 하나로 선정한 증권사의 랩 어카운트·신탁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 등에 대해 현재 하나증권과 KB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부 증권사들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단기 투자 상품인 머니마켓랩(MMW) 등 랩어카운트 상품과 신탁계좌에 유동성이 낮은 고금리 장기채권·기업어음(CP)을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을 통해 채권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사를 받고 있는 KB증권은 지난해 말 채권금리 상승으로 난 평가 손실을 숨기기 위해 하나증권에 있는 KB증권 신탁계좌를 이용해 자사 법인고객 계좌에 있는 장기채를 평가손실 이전의 장부가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과도한 목표수익률을 제시하게 되면 자금시장경색 및 대규모 계약해지 발생시 환매대응을 위해 연계거래 등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편입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며 "법상 금지하고 있는 고유재산과 랩·신탁재산간 거래, 손실 보전, 이익보장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랩·신탁 시장의 동향, 환매 대응 특이사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후 회사별 랩·신탁 수탁고·증가 추이, 수익률 및 듀레이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이달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2개사 외에도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KB증권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KB증권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 기간보다 긴 자산으로 운용하는 미스 매칭 운용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상품 가입시  만기 미스매칭 운용전략에 대해 사전에 설명했으며, 고객 설명서에 계약기간보다 잔존만기가 긴 자산이 편입돼 운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실을 덮을 목적으로 타 증권사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9월 말 레고랜드 사태로 시중금리가 급등하고 CP 시장 경색이 일어나자 2차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거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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