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26 10:02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을 대폭 강화한 이후, 관련 사고로 보험사가 지금한 보험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손해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지급액은 올 4월 기준 대인 39억원, 대물 4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8월 대인 지급액 83억원, 대물 지급액 84억원보다 절반 넘게 감소한 수준이다.
지난해 7월 28일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중대법규위반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대인 1000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대인 1명당 1억5000만원(사망) 및 3000만원(부상), 사고 1건당 대물 2000만원까지 부담하도록 상향됐다.
사고부담금 지급 건수도 지난해 8월 1618건에서 올 4월 기준 1101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대물사고도 1990건에서 1499건으로 감소했다.
특히 전체 대인사고 보험금 지급액에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4%에서 올해 4월 1.3%까지 줄어든 상태다.
무면허와 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지급도 현저히 줄었다.
무면허 사고의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작년 8월 968건에서 올해 4월 714건으로, 금액은 29억원에서 13억원으로 줄었다.
뺑소니 사고부담금 대인·대물 지급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500건에 달했지만 이번 4월에는 170건으로 줄었다. 금액도 26억원에서 4억6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사고부담금에 대한 회수율이 낮다는 점은 문제로 떠올랐다. 부담금이 대폭 강화되면서 사고를 일으킨 이들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음주사고 운전자에 대해 부과된 대인 사고부담금액의 2018년 회수율은 90.8%를 찍었다. 그러나 매년 감소해 올해 4월에는 38.9% 수준까지 떨어졌다.
대물 사고부담금액 또한 2018년 회수율은 93.9%에 달했지만 올해 4월에는 43.4%에 불과했다.
참고로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경우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뒤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해 청구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성실한 대다수 보험가입자들의 피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사고부담금을 더욱 강화해 음주운전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며 "회수율 또한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최종적으로는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는 2018년 1만9381건에서 작년 1만5059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9%에서 7.7%로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