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6.27 14:32
가소의견 검찰 송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애널리스트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수' 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 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22개 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애널리스트는 기업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동일한 유형의 애널리스트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증권사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조사분석자료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4월, 12월에도 선행매매 행위 2건을 적발해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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