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6.27 14:56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업무 제휴 협약식에서 이재근 국민은행장(오른쪽)과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민은행은 27일 한국씨티은행과 '거래고객 편의 제고'를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휴는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을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면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국민은행은 거래가 없던 한국씨티은행 고객도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시티은행 고객은 국민은행에서 주요 금융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고 거래외국환 은행 지정, 대여금고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씨티은행도 영업점 내 국민은행 데스크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KB 제휴 대환 신용대출’을 출시하며 고객을 한번 끌어 안은 바 있다. 당시 신청 고객은 재직 또는 소득서류 없이도 편리하게 대환대출이 가능했다.

이번 두 은행의 제휴로 씨티은행 기존 고객은 큰 불편함 없이 은행 거래를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동일한 업종의 양사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한국씨티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고객 편의성은 유지하면서 국민은행만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로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업무 제휴는 오는 7월 3일 시작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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