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6.27 15:45
유안타증권 사옥. (사진제공=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 사옥. (사진제공=유안타증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유안타증권이 과거 동양사태 직후 이어졌던 500억원 규모 소송에서 10여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27일 유안타증권은 지난 23일 대법원이 집단소송 요건을 불충족한다며 원고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과거 동양그룹 사태 이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석세스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매수해 손해를 본 20명으로, 500억원의 피해보상과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용을 요구해 왔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내 승소하게되면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원고 측 재항고가 기각되면서 소송 제기 10년 만에 유안타증권은 최종 승소를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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