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7.04 17:59

100개 금고 특별점검 개시…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5주 동안 30개 금고에 대해 특별검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지만,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일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검사 실시 계획을 밝혔다. 점검 대상은 부실 위험이 높은 30개 금고다.

다음달에는 연체율 상승세가 높은 70개 금고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에 나선다.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합병요구, 부실자산 정리, 임원 직무정지 등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 연체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장별 담당제를 운영한다. 이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제기된 새마을금고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점검 계획 발표와 함께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18%로 높은 상황이다. 같은 상호금융인 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연체율이 2.42%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행안부는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세계적인 경기 위축, 부동산시장 약화 등으로 인해 6월 중순까지 상승했지만 적극적인 관리대책으로 연체율은 감소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관리형토지신탁·공동·집답대출 등 리스크가 높고 여신 규모가 큰 대출에 대한 취급한도, 대출취급 조건 강화 등 자체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며 연체율 상승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

행안부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및 감독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7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유동성비율 규제, 부동산·건설업종 대출한도 규제,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확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한시적으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등 연체관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부실채권을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70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최대 5000억원을 매입하는 협의를 진행 중이다. 향후 개별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토록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건전 대출을 늘려 새마을금고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음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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