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7.04 14:28

7월부터 1년 동안 시행…40만명 혜택 예상
은행 5600억원 규모 연체대출 정상화 기대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우리은행 본점.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이 대출 연체 고객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연체 이자를 납부할 경우 그만큼 대출원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연체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원금을 줄여주는 상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 동안 실시된다.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선보인 연체감축 지원 방안이다. 연체 즉시 해당 서비스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연체의 장기화 방지는 물론 고객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대상 대출은 우리은행에 연체 중인 원화대출이다. 매월 납부한 연체이자를 재원으로 익월 자동으로 원금을 상환해 준다. 지원 한도 및 횟수는 제한이 없다.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돌려준다.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그 결과도 우리WON뱅킹을 통해 안내된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연체이자 원금상환 프로그램으로 약 40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은행 입장에선 연체율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볼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로 약 5600억원 규모의 연체대출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를 전액 환급한다.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 대출을 신청한 약 5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연간 1조3000억원의 금융지원과 첫 달 이자 환급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 최근 3개년 평균금리는 약 3.56%(고객 실질 부담) 수준으로 5000만원 대출 신청시 약 15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낄 수 있다.

첫 달 이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첫 달 이자를 납부한 달의 익월 15일에 환급된다. 예를 들어 7월에 대출을 신규한 고객이 8월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 익월인 9월 15일에 납부한 이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첫 달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원금상환지원 프로그램과 개인사업자 대출이자 감면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우리은행이 희망의 사다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상생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회사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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