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12 10:10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픽사베이)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에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정부에 등록한 해외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외국 금융기관들의 외환거래 정보를 파악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전자적 수단을 활용해 금융기관과 고객간 실시간으로 환율정보 제공, 주문 접수·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 전자중개업무' 도입도 추진한다.

외환시장에서 시세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장교란행위 금지 조항도 별도로 분리하고, 정부가 전시 등 긴급한 상황에서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었던 자본거래 허가의무 부과, 거래 정지 등 비상조치(세이프가드)를 시장상황에 따라 '권고→시정명령→비상조치'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과제들은 올해 4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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