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7.31 18:2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는 지난 29일 오전 7시 13경(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도 론스타에 2925억원을 지급하라는 ICSID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었다. 

현재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서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취소신청 기한은 우리시간 기준으로 오는 9월 6일 12시 59분까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진행될 후속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한편 론스타 사건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을 말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싸게 매입해 되팔아 배당 이익을 봤지만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를 신청하며 46억8000만달러를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이후 정부는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고 올해 5월에는 배상원금을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 가운데 48만1318달러(약 6억원)가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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