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8 20:02
"소송비용 73억 환수…국가재정·국민세금 지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더해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을 말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싸게 매입해 되팔아 배당 이익을 봤지만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를 신청하며 46억8000만달러를 청구했다.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론스타 청구액의 약 95%가 기각됐다.
이후 정부는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고, 이에 배상원금이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이를 통해 배상원금 가운데 48만1318달러(약 6억원)가 감액됐다.
다만 론스타는 이에 불복해 2023년 7월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론스타 판정이 권한 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같은해 9월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김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국가재정과 국민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로,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