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01 12:16
"세금 낭비돼선 안 돼…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 바로잡겠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무부는 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9일에는 론스타가 취소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2003년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하다 2012년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난 사건을 말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싸게 매입해 되팔아 배당 이익을 봤지만 대한민국 정부 때문에 주식을 제때 팔지 못해 2조원의 손실을 봤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중재(ISDS)를 신청하며 46억8000만달러를 청구했다.
지난해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정부가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 및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 론스타 청구액의 약 95%가 기각됐다.
이후 정부는 판정문 정정을 신청했고 올해 5월에는 배상원금이 종전 2억1650만달러에서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이에 따라 배상원금 가운데 48만1318달러(약 6억원)가 감액됐다.
법부무는 "론스타 판정이 권한 유월(逾越),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면 안 된다는 판단으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소멸한다"며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