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3.09.05 10:26

2028년 7월부터 특별시·광역시 20억, 특별자치시·시 10억, 읍면 5억으로 상향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해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한다.

우선 2025년 7월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또 2028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