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22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자동차 운전 중에도 수면을 취하거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언제쯤 다가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전 책임법제에 대한 관심도 또한 올라가고 있다.
2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연말 상용화를 목표로 레벨3 자율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참고로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 개입없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선과 차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다.
다만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율주행 모드를 해제하고 운전자에게 직접 운전을 요청한다. 자율주행시스템과 운전자 사이에 운전 전환이 수시로 이뤄지는 구조인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제작사나 시범사업자가 레벨3 자율주행차를 소유·관리·운행하면서 법규 준수나 사고 보상 등에 관한 책임을 직접 부담했지만 레벨3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이제 일반 소비자가 법규 위반상황이나 사고발생시 책임을 부담해야 해서다.
때문에 레벨3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자율주행 기능 실행 중에도 운전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 중 도로교통법 위반상황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제재와 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발생시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쉽게 말해, 운전자는 자율주행 중에 휴대폰이나 그외 영상장치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 전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동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자율주행차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은 자신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 여부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1차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소유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다.
특히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게 특징이다. 사고조사위원회를 두어 사고원인 규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시간이 흘러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도래해 운전이나 운전자의 개념 자체가 변경되면 책임법제가 달라질 수는 있다"면서도 "아직 레벨3 상용화 단계에 놓인 현재 상황에서는 제작사는 물론 운전자와 소유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율주행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이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자율주행차 이용에 필요한 설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오해나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