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2.18 14:15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운전 중 진로를 변경하던 B씨 등 4명이 탑승한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B씨 등 일행은 보험사로부터 341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수사결과 B씨 일행이 고의로 A씨 차량에 접촉해 보험금을 타낸 것이 밝혀져 B씨 일행은 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보험사는 B씨가 보험사기 피해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계약 5건에 대해 부당하게 할증된 453만원을 환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피해를 입은 2633명에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2억8000만원을 되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전년동기 대비 3억2000만원(33.3%) 늘어난 규모다. 환급인원 및 환급계약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69명(16.3%), 1237건(16.5%) 증가했다.
아울러 손보사는 환급을 위해 법원판결문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자료를 받은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사고 이후 체결한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후 손보사는 피해자(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없이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구조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 손보사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09년 5월부터 보험개발원, 손보사 등과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제도도입 후 지난 9월까지 자동차보험 사기피해자 1만8000여 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80억1000만원을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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