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4.04 15:38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후 2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김다혜 기자)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오후 2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금융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적용 대상이 만 14세 이하 청소년과 고령층, 저시력자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사와 핀테크사,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금융자산과 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69개 사업자가 1억1787만명 가입자에게 금융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특히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금융위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 소비성향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한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미사용 계좌가 마이데이터 앱에서 조회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해지할 수 있다. 잔고가 남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다.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 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동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동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및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 대면 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 용돈 관리 등 금융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정보를 막힘없이 연결·통합해 국민들께 혁신적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의 금융비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