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4.11 13:51
주주제안 행사 현황 공시 의무화…오는 12일 시행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주주총회 전후로 제출되는 정기보고서에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충실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한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주주제안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주주제안권이란 소수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회사에 제안할 수 있는 상법상 권리를 말한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하는 경우 등 법상 거부사유 이외에는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오는 12일부터 기업들은 주총 일주일 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제출일까지의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제기사실과 행사자·주총 안건포함 여부·거부사유 등 처리경과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주총 후에는 분기보고서부터 주총 결과를 기재하되, 주주제안 안건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총에서의 주요 논의내용 등 상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경과 및 주총에서의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이를 통해 기업의 주총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선진 자본시장 구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금감원은 개정서식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교육하는 한편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