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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5.03 15:41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MG손해보험의 '부실 금융기관 결정 취소'를 골자로 한 항소심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오는 7월에 결심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이날 'MG손보 부실 금융기관 결정 취소'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약 20분간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 3월 중순에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 지 약 한달 반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인 MG손해보험, 피고인 금융위원회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오갔다.
특히 MG손보가 부실 금융기관 지정을 받게 된 원인, MG손보의 청산 가치 및 실질 가치 판단, 회계법인 실사보고서 제출 여부 등을 놓고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원고와 피고의 각자 발언이 끝난 뒤,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을 오는 7월 초로 지정했다. 쉽게 말해 원고와 피고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마지막 변론기일이다. 결심공판 이후에는 해당 재판과 관련한 재판부 선고가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해 8월 17일 'MG손보 부실 금융기관 결정 취소' 1심 본안소송에서 '피고(금융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원고인 MG손보가 패소했다. 이에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판결 결과에 불복해 작년 9월 7일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