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5.27 12:20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40개교의 부총장,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 총괄 관계자와의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의과대학 40개교의 부총장,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 총괄 관계자와의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교육부가 경찰에 의과대학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서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인 24일에 세 군데 의대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곳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의대 3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한양대 의대생들을 경찰에 지난달 수사 의뢰했다. 수업에 참여한 의대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한 데다가 이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혐의다. 

심민철 기획관은 "온라인수업 거부 인증을 시행하고 인증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해 인증하라고 압박하거나,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모든 과목 미수강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에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장소 이탈을 제한한 상황에서 휴학원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휴학원 제출 명단을 공개하면서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 간접적으로 압력을 가한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은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대학 측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온라인수업마저 거부하고 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3항은 의료계, 교사 양성 관련 대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0일 교육부 장관이 대학별로 증원분을 배정했고 이 부분에 따라 실질적으로 (각 대학 의대) 정원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학칙 개정과 상관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이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하고 있어서 유급을 정하는 시한을 학기 말, 학년말로 판단하게 됐다"며 "(학년말로 하겠다고 하면) 유급을 판단하는 시한은 2025년 2월 말이 될 것이고, 학기 말 역시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권역별로 한 군데씩 5개 의대 학생회에 대화하자고 공문을 보냈다"며 "대화를 원하는 학생회가 있으면 대화할 것이고, 신원 비공개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1개 대학이 남았지만, 이번 주 대부분 (증원과 관련해) 학칙을 개정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달 31일 이후에도 학칙이 개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기간을 정해 시정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대학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부결·보류된 가운데,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에서 학칙 개정이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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