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02 14:00
대형 GA 70개사 신규 참여…등록 후 마케팅 연락 오면 신고 가능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마케팅 연락을 보다 쉽고 편하게 차단할 수 있다.
2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 등의 마케팅 연락을 한 번의 클릭으로 차단할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두낫콜은 2014년 은행·보험·증권·카드·저축은행 등 12개 업권이 참여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연락(전화·문자)을 5년 동안 차단할 수 있다.
현재 이용자 수는 46만1516명으로 5년 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일부 금융회사는 정보 공유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마케팅 연락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고자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또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두낫콜 시스템도 개선했다.
먼저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70개사도 두낫콜 시스템에 참여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시스템에 참여함에 따라 마케팅 전화는 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두낫콜 시스템에 신고 기능을 신설했다. 이에 소비자는 두낫콜을 신청했음에도 마케팅 연락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한 뒤 2주 내로 소비자에게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금융회사는 신고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한 자체 점검을 통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는 등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 밖에 소비자가 두낫콜 신청 후 앱 설치나 금융상품 계약 과정에서 마케팅 연락에 동의하는 경우 소비자의 최신 의사표시를 존중해 마케팅 연락이 가능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마케팅 연락에 동의할 수 있어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마케팅 연락 수신동의 내역과 수신거부 방법을 별도로 안내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두낫콜 등록, 철회, 유효기간 임박 시에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연락금지요구 제도가 더욱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권 두낫콜 시스템 개편사항은 참여 금융회사의 전산개발 후 8월 말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