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6.13 12:00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다음 달부터 군 장병에게 군 복무 기간 중 실손의료보험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군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군 현역병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뜻한다. 장교·부사관 및 군 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실손 중지 기간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다만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는 점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의 사실은 유의해야 한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 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휴가, 외출 등을 통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사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 예정일(전역 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사는 재개 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군 장병 실손 중지 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 실손을 중지함으로써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 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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