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04 15:4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내달 1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근로복지공단·보험연구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제도와 시스템 준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행위 등 금지,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적정성 심사 처리 기준 마련,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삼고 있다.
또 금융위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상품별 보험금 누수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방안,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도 협의했다.
이를 위해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동으로 심의 요청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수사를 의뢰할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과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자료 제공 요청권 행사와 관련해 보험금 허위 청구, 고의사고 등 제보된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명세나 요양급여, 산재보험금의 부당이득 징수에 관한 자료 등의 요청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의 경우도 피해 고지 방법, 할증된 보험료 환급 시기 등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금감원 시행세칙에 반영 중"이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보험사기 근절 대국민 홍보와 함께 하반기 중에 '보험사기 근절 홍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