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14 12:0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새 보험회계 제도인 IFRS17의 시행으로 보험부채 평가가 복잡해졌다. 보험부채는 IFRS17 하에서 예상되는 보험수익인 '보험계약마진(CSM)'과 직결되면서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이 선임계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 그 역할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임계리사는 보험계리 업무를 총괄한다.
14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선임계리사의 역할 및 권한을 강화한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는 IFRS17이 작년 초에 국내 보험 업계에 도입된 데 따른 것이다.
제도 시행으로 선임계리사 업무에 대한 정의뿐만 아니라 금지 행위, 자격요건, 권한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등 관련 기준이 신설됐다.
동시에 선임계리사 역할이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범주에서 '계리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범주로 확대했다.
기존 업무인 기초서류의 적정성,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등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외에 계리적 최적 가정의 검증, 확인에 관한 사항도 새로 생겼다.
미국이나 호주 등도 보험부채에 대한 분석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감독 당국 및 경영진에 보고하며 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선임계리사 또는 대표계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선임계리사 제도는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 자산 및 부채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감독 당국 및 경영진에 보고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며 가격산정, 위험관리 등은 대표계리사가 주로 수행한다.
호주는 선임계리사 제도를 1995년부터 시행 중이다. 호주 선임계리사는 주로 부채 평가에 대한 승인자 역할을 수행하다가 2001년부터는 종합적인 재무상태보고서와 자본 적정성에 관해 자문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화는 선임계리사에게 실질적으로 대표계리사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며 "때문에 보험사들은 선임계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은 업무 경력 외에 논문 작성, 강의, 세미나 발표, TF 참여 등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선임계리사 협의회로 하여금 실무표준을 작성하게 하는 것도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성 확보에 도움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아울러 보험사들은 선임계리사가 계리업무 총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에 적합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계리사는 예정기초율,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등 '보험료와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보험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계리사 중에서 경력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에게 선임계리사 자격이 주어진다. 선임계리사 제도는 2003년 8월 국내에 들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