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12 11:16
자동첨부 기능 신설…기업고객, 서류 제출 수고 덜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우리은행은 전자무역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기업고객은 해외송금 신청 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상업송장,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이에 수출입 기업은 전자무역시스템을 이용하면서도 서류 제출을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우리은행은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전자무역 서비스 개선에 착수해 해당 서비스 내 첨부파일 업로드 기능을 추가했다.
우리은행이 새롭게 선보인 전자무역서비스는 '유트레이드허브 전자무역시스템'에서 온라인 전자거래약정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업로드 한 PDF, JPG, PNG 등 여러 형식의 이미지 파일의 텍스트를 단일 형식으로 변환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 해외송금 신청 시 부속서류를 첨부하면 신뢰성이 검증된 보안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은행에 전송된다.
송금 신청서와 함께 전송된 증빙서류 덕분에 기업고객은 송금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던 수고를 덜었다.
은행도 송금 신청서와 증빙서류가 전자문서로 함께 접수받고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사후관리 업무 부담도 줄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무역 해외송금 업무 개선으로 기업의 해외송금 절차에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은행은 수입신용장 개설과 수입화물선취보증 발행 등 전자무역 서비스 전 분야에 적용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