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17 17:07
박성훈 의원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 충당 가능”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지난 10년 동안 국세청이 징수를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7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정리보류 금액은 8조796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6조93억원보다 2조7868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가장 큰 금액이다.
정리보류는 아직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지만, 국세청이 체납자와 소재 파악 불가 또는 재산 파악이 힘들 경우 강제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국세를 의미한다.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1000억원 감소하며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세청의 행정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청의 정리보류 금액이 최근 10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7개 지방청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해 청문회 때 이에 대한 지적이 예상된다.
정리보류로 분류돼 징수철자가 중단된 후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국세 징수권 시효가 만료돼 걷지 못한 세금도 최근 10년 동안 9조857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의 국세 소멸시효 완성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2억원에서 2023년 2조4251억원으로 1100배 이상 폭증했다.
박성훈 의원은 "현재 정리 중인 체납액만 해도 17조원이 넘는데 징수 관리만으로도 구멍 난 세수를 상당 부분 메울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세무 행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세청장 후보자에게 관련 대책과 구성에 대해 철저하게 묻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