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7.16 17:41

가상자산과세 제도 정비 우선…결손금 이월 공제·신고납부 편의성 필요
"과세형평·실질과세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필요, 징벌적 과세 반발 클 것"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다혜 기자)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에서 토론에 참석한 국회의원과 토론 참여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다혜 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제도' 도입에 앞서 현재 가상자산 과세제도의 소득분류, 과세표준, 신고납부 편의성 등의 문제점 해결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과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가상자산 과세제도 현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안성희 가톨릭대 회계학과 교수는 "과세 형평과 실질과세를 위한 결손금 이월 공제, 과세 형평과 조세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기본공제 상향과 같은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이 아니라는 논의가 나왔다"며 "기타소득은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이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결손금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을 경우 실질 소득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 소득이 주식과 다르게 결손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이익을 보는 해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며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라는 '징벌적 과세'와 같아 반발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가 65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서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개인 투자자가 많은 만큼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전 '홈택스'와 같이 소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지호 세움택스 세무사는 "일본과 미국, 유럽 등에는 해외 거래소 데이터로 세금신고가 가능할 정도의 플랫폼과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며 "국내에도 과세 전후에 납세자와 과세 당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과세 형평과 실질과세를 위한 ▲기본공제 상향과 명확한 취득원가 산정기준을 위한 ▲과세표준 명확화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불이익 최소화 ▲대여소득 등의 과세대상 명확화 등을 가상자산 과세에 앞서 보완해야할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세 형평 문제와 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오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소득세를 3년 유예하는 등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 가상자산투자소득세는 지난해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년 유예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