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13 11:10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카카오페이는 "당사가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13일 의견문을 통해 "알리페이와 애플과의 3자 협력을 통해 애플 앱스토에서 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이때 카카오페이는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한 바가 없다"고 의혹에 전면 반박했다.
전날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계열사인 알리페이로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는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애플은 여타의 해외 가맹점들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부정 결제 방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애플은 알리페이와 오래전부터 협력 관계를 구축해 온 상태다. 동시에 카카오페이를 앱스토어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 알리페이의 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3자 간 협력 관계가 구축됐다.
카카오페이 측은 "해당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이전은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며 "이 과정에서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할 시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수탁자인 알리페이나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카카오페이 측은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에 대한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카카오페이는 지난 5월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지금까지 어떠한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도 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먼저 알려지게 되어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