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13 14:24
이용자 계정부터 페이머니·등록카드 거래 내역까지 제공
금감원, 고객 정보 오남용·이용목적 다르게 고지 지적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고객 400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넘기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고객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핸드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잔고·충전·출금 등 거래내역 등이다.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매일 1회, 총 542억 건이 알리페이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누적 4045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외 결제망이 없는 카카오페이는 중국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고객별 신용점수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 모형 구축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함에도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 동의서 상 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결제승인 및 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 이전이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 카카오페이는 개인신용정보를 암호화 작업을 거쳐 알리페이 측에 전달해 부정 결제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