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26 14:13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 피해 발생 고지 기한이 최대 30영업일에서 15영업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의 환급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이번 달 시행됨에 따라 이런 후속 처리 절차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오르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15영업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문자·유선 고지 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서 운영하도록 했다.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유선·이메일로 고지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 피해 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다시 알려야 한다.
아울러 보험사는 피해자가 환급에 동의한 경우 즉시 부당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은 손해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 내용을 보험개발원에 보내면, 보험개발원에서 환급 대상을 통보하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환급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얻은 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다. 일반적으로 환급에는 약 3일이 걸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4일 법시행 이후의 신규 피해자에게는 신속히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부당한 할증보험료를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10월 말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캠페인으로 2009년부터 1만9482명이 할증보험료 86억원을 돌려받았다. 다만 1312명에 대한 2억4000만원은 아직 환급 전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 두절 등으로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 보험료 통합조회 시스템' 등으로 보험사기 피해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료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