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8.28 15:10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사의 예금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인 중 찬성 289명, 반대 1명으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예금보험료율의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을 이달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은행, 금융투자, 상호저축은행 업권의 예금보험료율이 1998년 9월 이전 수준으로 하락해 금융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만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행 예금보험료율이 유지돼 저축은행 구조 조정비용을 차질 없이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재원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예금자보호법은 금융 업권별로 비율을 정해 예금자 보호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라 현재 은행은 0.08%, 보험 및 금융투자는 0.15%, 저축은행은 0.14%를 예금자 보호 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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