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2.27 17:15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예보)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예보)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24년 동안 5000만원으로 유지했다. 그동안 경제 규모 성장과 예금 자산 증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2001년 1493만원에서 2023년 4334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예·적금, 보험사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등 보호대상 자산도 같은 기간 550조원에서 294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예금보호한도가 낮았다. 한국은 1인당 GDP 대비 보호한도가 1.2배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3.1배, 영국 2.2배, 일본 2.1배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2023년 10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방향이 포함된 예금보호제도 개선 검토안을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도 예금자보호법 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예금자는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다.

또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금융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예금자보호법 시행 시기는 정부 이송·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는 한도 상향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고 현재 금융권이 과거 금융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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