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9.09 18:5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인턴기자)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진행한 검사에서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자산운용사와 공모해 PF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꼼수 매각'을 시도해 부실을 가린 정황이 적발됐다. 

9일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오하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PF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상상인저축은행이 1493억원가량의 부실 PF대출채권을 오하자산운용사의 'OEM 펀드'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을 숨겨온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6월 오하자산운용의 1차 펀드에 908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투자금액은 총 1945억원으로 펀드설정액의 90.9%에 달한다.

이후 상상인저축은행은 자신의 부실 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4억원을 인식해 충당금을 바꿔 넣었다. 계열사까지 합치면 매각이익은 151억원으로 증가한다.

상상인저축은행은 지난 8월에도 오하자산운용의 2차펀드에 585억원을 투자했다. 계열사를 포함하면 1017억원 규모로 부실PF 대출채권을 장부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 매각이익 65억원을 인식했다.

해당 펀드에는 4개 저축은행도 참여했는데 이 중 3개사도 5~25억원의 이익을 인식하는 등 높은 가격으로 부실PF 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만든 또 다른 블라인드펀드에서도 편법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올해 초 이 펀드에서 '자전거래'의혹이 제기되면서 1·2차 펀드만 출시하고 3차 펀드 조성을 중단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이미 발생한 매각이익(대손충당금 환입분)에 대해 유가증권(수익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OEM 펀드 등을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속하고, 필요시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업권의 편법적인 건전성 제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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