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10.02 13:00

[뉴스웍스가 만난 사람] "손해사정 제도 개선,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첫걸음 될 것"

김광희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사진제공=한국손해사정사회)
김광희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 (사진제공=한국손해사정사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목표는 소비자 권익 향상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8월에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산업을 향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진정한 보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손해사정사 사이의 위치부터 재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여기에 보험사 입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김광희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일부 보험사는 손해사정법인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

"통상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업무적으로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피해자 등에게 산정된 보험금 구조를 설명하고 이들을 이해시키는 게 손해사정사 본연의 역할이다.

이처럼 중요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손해사정사조차 공정하게 손해사정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예전부터 있었다. 

손해사정법인이 보험사 자회사인 경우, 소비자를 위한 공정성이 손상될 수 있는 우려가 당연히 더 클 수밖에 없다. 

보험사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데다가 교육, 인사, 실적 평가 등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손해사정 제도가 보험금 지급 거절과 삭감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 자회사인 손해사정법인에 대한 형평성 우려가 조금이나마 중심을 잡을 수 있어서다. 

따라서 금융당국 주도의 '손해사정 제도 개선안'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미진한 손해사정 일반 원칙, 단계별 절차 상세 규율 등에 대한 개선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에서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을 확대하겠다고도 입장을 내놨다.

"객관적 손해사정을 위해 도입된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제도는 기존에는 기한도 짧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청구 건에만 국한돼 있어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다. 

포인트는 이를 개선해 선임 기한도 3영업일에서 10영업일까지 늘리고 취급할 수 있는 보험상품도 '손해사정이 필요한 모든 보험상품'으로 늘리겠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가 완벽히 정착하기까지 이해당사자들 간 많은 충돌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이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올해 8월 7일에 개정 보험업법과 시행령 그리고 보험업 감독규정이 시행됐다. 

이와는 별개로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도 시행됐다."

- 일각에서는 모범규준에 업계를 교란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범규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양 협회에서 손해사정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반면 보험사들의 의견만을 받아 모범규준을 만들었다. 

모범규준은 보험사들에게 유리한 조항들로만 이뤄져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모범규준 별표2, 표준동의 기준 제7조'를 살펴보면 보험사가 설계한 보수 산정 지급 체계에 손해사정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손해사정사 선임을 거절할 수 있다. 

심지어 보험사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경고가 있는 경우에도 손해사정사 선임이 거절될 수 있다. 

더군다나 현재 보험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손해사정 보수는 1990년대에 위탁손해사정법인이 받았던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인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새 모범규준과 관련해 여러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을 위한 의견을 손보협회와 생보협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일절 반영되지 않았고 모범규준 개정 때 논의해 보자는 답변만을 받았을 뿐이다."

- 손해사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가 있다면

"1978년 손해사정사가 처음 배출된 이후,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산업이 발전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손해사정사 제도가 세분화됐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현재 11종의 손해사정사 제도가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이는 소비자 선임권을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손해사정사 제도 정비를 통해 하나의 통합된 제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손해사정사 모법 제정'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전문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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