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0 17:49
예비비 2조4000억 삭감…673조3000억원 확정
여야, 본회의 앞두고 협상했으나 최종 합의 실패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4조1000억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삭감된 예산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감액됐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은 "정부안이 자동 부의돼 예결위 심사를 우회하기보다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법정시한을 준수해 예결위 내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합의 없이 진행된 예산 심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야당은 내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감액안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우선 확정하고, 다음 해 초나 중반에 필요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의미한다.
한편, 여야와 정부는 이날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최종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비비와 국고채 이자 일부 복원을 조건으로 지역화폐 예산 반영 등을 제안했으나, 지역화폐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의견 차로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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