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12.20 16:39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제공=KB증권)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사진제공=KB증권)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리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 등을 제공해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 소송을 냈다. 당시 박 대표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발생한 뒤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전 대표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지난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로는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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