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2.06 16:05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2023년 11월 29일 원고(정영채)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고에 연루되며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문책경고란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에 불복한 정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금융위를 상대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지난달 기업금융(IB) 다각화에 나선 메리츠증권의 상임 고문으로 영입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NH투자증권을 이끈 정 전 대표는 지난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용퇴를 택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떠날 결심 밝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스스로 정리할 적기"
- 박정림 前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취소 판결…금융위에 1심 승소
- 박정림 前 KB증권 사장, SK증권 이어 에이블씨엔씨 사외이사 선임
-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중징계 효력 정지…"연임 욕심 없어"
-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중징계 불복 소송 제기
- 금융위 '라임·옵티머스 사태' CEO 징계 확정…박정림 '직무정지'·정영채 '문책경고'
- 약점 메우는 '1조 클럽' 메리츠증권…초대형 IB 노리나
- 대신증권, '라임 사태' 불완전판매 직원에 구상권 청구…노조 "개인 일탈 아냐"
- "처음 들은 후순위"…벨기에 부동산 펀드 투자자들, 한투 앞 상여 시위
